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내규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제한을 두지 않아 왔습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내규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제한을 두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