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민사항소7부(이한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심 감독과 ㈜영구아트무비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무비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대표이사인 심 감독을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맺었다.
영구아트무비는 이어 은행으로부터 2005∼2007년에도 추가로 14억원을 대출을 받는 등 수차례 더 대출을 받은 뒤 일부는 변제했으나, 불어난 이자로 25억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와 관련, 은행은 2009년 심 감독과 영구아트무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심 감독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