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처분 타당"
입력 2011-08-31 16:56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된 공무원 A 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시흥시 공무원 징계규칙을 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의결됐다가 강등처분으로 완화됐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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