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전철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총장은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 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교통 예비관제실 사업의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권을 따 낸 D 업체 대표 50살 최 모 씨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총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수표는 최 씨가 아닌 다른 지인이 노후자금으로 쓰라며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 총장은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 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교통 예비관제실 사업의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권을 따 낸 D 업체 대표 50살 최 모 씨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총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수표는 최 씨가 아닌 다른 지인이 노후자금으로 쓰라며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