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계약서 위조 대출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1-08-31 14:45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여성 김 모 씨와 64살 여성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 1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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