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7일 조현오 경찰청장으로부터 A4 용지 17쪽 분량의 2차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질문사항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으며, 조 청장은 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조 청장으로부터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1차 진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청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질문사항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으며, 조 청장은 각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조 청장으로부터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1차 진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청장을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