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13명 구속
입력 2011-08-31 13:31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등을 상습적으로 포획하고 이를 육지로 운반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해 온 혐의로 선박 10척을 적발해 선장 최 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선원 등 57명을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동해안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한 뒤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육상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30여 마리, 위판가 기준 20억 이상 포획해 온 혐의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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