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김병철·양성철 집행유예 2년
입력 2011-08-31 11:28 
서울동부지법은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경찰직에 있던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근무하며 유상봉 씨로부터 함바 수주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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