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신정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항소 기각 이유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신정환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리 치료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참작 사유도 있다"면서도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여름 필리핀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항소했고, 구치소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정환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도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도박을 한 점에 비춰 도박 중독 가능성을 제기, "양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