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려고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A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려고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했으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려고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했으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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