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부터 아파트 3순위 청약도 인터넷 사용
입력 2011-08-30 15:36 
다음 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고 3순위는 청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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