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유출된 한국 도자기 절도, 국내 유통
입력 2011-08-30 02:1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일본 고미술상에 침입해 감정가 240억 원 상당의 고려·조선시대 도자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권을 위조해 10여 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2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상 S 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를 위협한 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등 감정가 240억 원 상당의 고가 도자기 1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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