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 납치·성매매 강요 10대에 실형
입력 2011-08-29 21:49  | 수정 2011-08-29 23:37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최 모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양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성매수를 한 29살 하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2월,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놀던 초등학생 A 양을 위협해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 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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