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억 수수' 한명숙 재판 10월 선고
입력 2011-08-29 20:50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1심 판결이 이르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인 10월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다음 달 19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결심공판이 끝난 뒤 2주에서 한 달 안에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10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경기 일산 한 전 총리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시행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실제로 돈 가방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현장검증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는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당 인사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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