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해군기지 반대단체 집회 금지
입력 2011-08-29 19:29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단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정마을 등 8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서면통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회에서 군·경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로 변질된 전례에 비춰, 폭력 사태가 우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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