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리모델링…예고된 참극
입력 2011-08-29 18:51  | 수정 2011-08-30 00:59
【 앵커멘트 】
이번 주택 붕괴사고는 담당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다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천호동에서 발생한 상가 건물 붕괴 사고 뒤 한 달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버린 서울 천호동 상가 붕괴 사고.

담당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인데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규정에 못 미치는 임시 지지대를 적게 설치한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이번 서울 창동 주택 붕괴 사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진 지 31년이 지난 건물인데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싼 값으로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문환 / 서울 도봉구청 방재치수과장
- "시공업체 없이 인부를 사서 시공을 하다가 발행한 사고로, 벽체 주변에 보강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하다…"

결국 리모델링 공사가 별것 아닌 작은 공사라고 생각한 것이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는 리모델링 공사도 큰 공사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평가를 받고 안전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광배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리모델링 공사가 구조체에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공사일 경우 정식허가를 얻어 구조적인 점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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