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노현 전달 2억, 대가성 있다"
입력 2011-08-29 18:45  | 수정 2011-08-29 21:37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가 7억 원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이 오갔다."

박명기 서울교수 교대를 체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박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건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로부터, 애초 후보 사퇴의 대가는 7억 원이었지만 2억 원만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방침입니다.


한편, 곽 교육감과 함께 출국금지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오늘(29일) 오후 4시 40분쯤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2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됐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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