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 요지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내일(30일)부터 인천과 대전, 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 요지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내일(30일)부터 인천과 대전, 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