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피고소인 출석요구 시 요지 사전통지
입력 2011-08-29 18:01 
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 요지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내일(30일)부터 인천과 대전, 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