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빅뱅 대성 교통사고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8-29 17:50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대성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대성은 올해 5월 31일 오전 1시 30분쯤 양화 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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