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부조작 39명에 구형…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입력 2011-08-29 16:39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60명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수들에게 돈을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경모 선수에게 징역 1년6월ㆍ추징금 2천만 원 등 총 10명의 선수에게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추징금 925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수 21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