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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입력 2011-08-29 16:16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이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의 대성(22, 본명 강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자가 대성과 추돌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사망자가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 대성의 차량과 추돌이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또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역시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한 것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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