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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입력 2011-08-29 15:50  | 수정 2011-08-29 20:15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빅뱅의 멤버 대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화대교 남단 약 160미터 지점에서 쓰러져있는 피해자 A씨(30)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진:스타투데이)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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