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로비 적발되면 5년간 거래중단
입력 2011-08-29 15:43  | 수정 2011-08-29 18:18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로비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가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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