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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덤의 승리‥"음반심의제 전면개선"
입력 2011-08-29 15:31 

아이돌 팬덤과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의 음반심의제도를 무너트렸다.
대중가요 가사를 심의, 일부를 유해매체로 지정하며 일종의 대중가요 심의기관 역할을 해왔던 여성가족부가 향후 유해음반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실시하여 청보위의 심의·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논란의 핵심이 됐던 술, 담배등 일부 단어들의 무분별한 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까지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심의제 개선안은 최근 10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면서 촉발됐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노래 '니가 너무 그리워'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비스트의 '니가 그리운날엔' 등의 노래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며 이들의 팬덤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
SM 등 해당 소속사 역시 법원에 유해매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 시스템에 반발해 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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