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경기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때부터 계속 살아온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학자금과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가구당 최대 60만 원 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때부터 계속 살아온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원액은 학자금과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가구당 최대 6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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