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결정 기능을 민간 형태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결정 기능을 민간 형태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