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8-28 17:57  | 수정 2011-08-28 23:27
【 앵커멘트 】
검찰이 교육감 후보 단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단일화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구속되는대로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K씨를 불러 올해 초 박 교수의 동생에게 건넨 돈이 후보단일화 대가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곽 교육감이 선의로 건넸다고 해명한데다, 돈을 준 시기가 단일화 때와 한참 떨어진 올해 초라는 점.

검찰 관계자는 "해명은 잘 들었다"면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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