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8-28 11:09  | 수정 2011-08-28 11:28
【 앵커멘트 】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1 】
박 교수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어떠한 혐의입니까?

【 기자 】
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6월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그제(26일)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은 어제(27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곽 교육감이 돈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동생에 대해서는 "둘이 형제인데다 동생은 전달자 역할"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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