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화저축은행 비리 가담 부동산업자 기소
입력 2011-08-28 10:4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인이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는 과정에 자신의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2009년 보해저축은행 오 모 대표가 캐피탈업체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차명대출을 받을 때 코스닥 상장업체 A 사를 동원해 60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또 지난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군산 모 호텔 매수에 필요한 차명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조트 업체 B사를 연결해 6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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