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 교장 후보자 4명 임용 거부
입력 2011-08-28 10:26  | 수정 2011-08-28 14:16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이 다음 달 1일 자 초·중·고 교장 정기인사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 추천 교장 후보자 천481명 가운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후보자 1명에 대해 임용제청이 부적합하다며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장 3명도 중임에서 배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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