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는 오는 30일 노사간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지난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난 어제(26일)부터 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최종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태업, 준법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지난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난 어제(26일)부터 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최종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태업, 준법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