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사제폭탄 사건 범인에 징역 5년
입력 2011-08-26 23:43 
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을 노리고 서울역 등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조한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이를 터트림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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