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울교육감 후보단일화 뒷거래 수사
입력 2011-08-26 21:54  | 수정 2011-08-27 10:3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 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교육감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일 앞둔 시점에서 곽 후보로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것을 흘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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