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령 검토 없는 결재, 정직 처분은 부당"
입력 2011-08-26 16:27 
수원지법 행정2부는 공무원 김 모 씨가 경기도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두 달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급 공무원 업무 감독 등을 게을리했지만,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니다"며 "특히 징계 사유 중 공문서변조 등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급 공무원이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린 기안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4월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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