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시신 태운 20대 영장
입력 2011-08-26 09:58 
경기 광주경찰서는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7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2분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다리 밑에서 동거녀 39살 황 모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며 따지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여자문제 등으로 황 씨와 갈등을 겪은 장 씨는 황 씨의 의심이 심해지자 살해할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휘발유를 구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