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받았다. SM은 지난 3월 SM 더 발라드의 곡 '너무 그리워' 가사 중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이번 판결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이 법의 기준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증명됐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오후 1시 부터 10시사이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되지 못하며 온라인에서는 19세 이상 인증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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