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11-08-24 15:45  | 수정 2011-08-25 08:19
경기도가 자금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4.7%, 부동산 담보 시 5.2%입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시·군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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