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투표 고발 10건…후유증 우려
입력 2011-08-24 15:11  | 수정 2011-08-24 19:00
【 앵커멘트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가 끝나도 그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고발사건은 모두 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테이프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끊었습니다.

시 선관위는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명에게 보낸 시 교육청 직원 2명을 고발하고, 이메일 전송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시민단체 간의 고발전도 팽팽합니다.

진보 진영의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고발했습니다.

보수진영의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겠다고 속여 대표단체 등록을 했다며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등록시킨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시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투표가 끝나도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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