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회비 횡령' 태권도협회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1-08-24 14:27 
수원지방법원은 협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태권도협회 간부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협회 운영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며 협회비를 빼돌렸다"면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협회의 국기원 출장 승단심사 업무 과정에서 5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