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년전 아들 버린 母, ‘아들 사망 보험금 달라’ 소송, 네티즌 "엄마도 아니다"
입력 2011-08-24 13:51  | 수정 2011-08-24 14:39

23년전 아들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을 달라며 손자를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가 최근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폭로해 드러났다.

이 여성은 "23년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며 아버지도 숨져 할머니가 생선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 소식 없고 이제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의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너무 어렵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다.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마도 아니다”, 엄마라고 한 게 뭐있냐”,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그러고 돈 더 주고 와라”, 완전 나쁜 사람”, 얼굴에 철판을 깔으셨나”, 어이없다. 용돈은 못 드릴망정 그걸 뺏냐” 등 A씨를 맹비난했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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