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평범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절도범 된 이유는?
입력 2011-08-24 09:40  | 수정 2011-08-24 11:25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0시46분께 충주시 목행동의 한 식당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현금 5만원이 든 금고를 절취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평범하게 생활하던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A씨를 만났다.

김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뺏겼다며 한 남성과 함께 나타났다.


이 남성은 김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휴대전화 4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당 사용료가 월 1천만원을 웃돌게 청구됐는가 하면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김씨는 집을 나와 이곳저곳 떠돌게 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계속 되는 문제로 인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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