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보건진료소장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 한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약품 납품 대가로 모두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기간 시설 운영비와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백 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 한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약품 납품 대가로 모두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기간 시설 운영비와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백 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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