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환자에게 전신 마취제 투여하고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 될 듯
입력 2011-08-23 16:28  | 수정 2011-08-23 21:32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 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발각됐다.

특히 B씨의 몸에선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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