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죄가 입증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억 3,800만원, 추징금 6,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 측은 그림을 건넨 것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답례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청장도 무죄가 선고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죄가 입증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억 3,800만원, 추징금 6,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 측은 그림을 건넨 것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답례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청장도 무죄가 선고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