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성환자 성추행한 '엉큼한 의사'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1-08-22 18:19  | 수정 2011-08-22 21:23
인천지방법원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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