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당 등 야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 운동은 법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은 둘 다 주민투표 운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광화문 등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한 건 "시장은 주민투표의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투표권자가 알고 있어 투표 안내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은 둘 다 주민투표 운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광화문 등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한 건 "시장은 주민투표의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투표권자가 알고 있어 투표 안내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