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림상장' 리츠회사 임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8-22 12:00  | 수정 2011-08-22 17:20
【 앵커멘트 】
대안 부동산 사업으로 주목받던 리츠 회사의 임직원들이 엉터리 상장을 했다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상장만 믿고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8월, 유상증자를 통해 당당히 코스피에 발을 들여놓은 D리츠사.

자기관리형 리츠회사로 코스피에 상장되면서 한 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일일 거래대금만 230억 원에 달했던 이 회사는 그러나, 상장 9개월 만에 부실이 드러나 최단기간 상장폐지라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엉터리 상장 등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조폭 자금 55억 원을 가장납입해 날림으로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의 독촉이 시작되자, 회삿돈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속여 갚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거래정지 전날 까지도 해외 카지노에 투자한다고 발표해 투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회사 임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임원과 돈을 빌려준 조폭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준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금융시장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까지 조폭이 진출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확인해서 엄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한편 리츠협회는 지난 3일 리츠회사의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