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요청한 적 없는데 통보된 경찰 수사 결과
입력 2011-08-22 05:00  | 수정 2011-08-22 07:55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수사 서류 유출 의혹,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피의자 변호인이 유출했을 것'이란 경찰 반박과 달리 서류엔 열람·등사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경찰관은 정부 기관 요청이 없었는데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수사 결과를 외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모 경찰서 전 수사관이 피의자 A 씨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체포영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변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와, 지난 7월 A 씨에게 신청됐다 기각된 구속영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변호인이 정식 열람·등사 절차를 거친 서류에는 일명 '간인'과 경찰 문서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깨끗한 서류는 곧 검찰·법원을 거치기 전 단계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경찰관의 수상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이달 초, 해당 경찰서에서 환경부에 보낸 수사 결과 통보 공문입니다.

이 수사관 이름으로 'A 씨의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조치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관은 지난달 속칭 '미뤄뽕' 등 무리한 수사 때문에 교통 부서로 전보 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일까.

경찰은 환경부에서 먼저 수사 결과 통보 요청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경기 모 경찰서 관계자
- "그 공문은 일단 환경부 측에서 요청해서, 담당자가 기안해서…. 환경부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부 담당 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
-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자료를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수사 서류 유출 의혹에다 온통 거짓말투성이인 해명까지, 경찰의 신뢰는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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