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천서 고문사건' 경찰 간부 감봉처분 취소
입력 2011-08-20 13:27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으로 경찰 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감봉 처분을 받은 양천경찰서 전 강력계장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추상적인 것일 뿐 특정 비위행위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를 내릴 때 행위자로서가 아닌 더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한 감독자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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