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관세 부정 감면받은 업체 직원 등 4명 검찰 고발
입력 2011-08-19 15:59 
수원세관은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수입업체 직원 33살 김 모 씨와 통관대행업자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1억 원 상당의 약품포장기계를 배를 통해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겠다고 세관에 허위신고해 관세 3천200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세관은 감면받은 관세를 전액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